등급별 서비스 안내
장기요양 1등급
[[[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95점 이상)]]]
[판정 기준]
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[이용 가능 급여]
재가 급여(모든종류) 또는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
[월 한도액]
약 2,306,400원
장기요양 2등급
[[[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75점 이상 95점 미만)]]]
[판정 기준]
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타인의 도움 및 휠체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)
[이용 가능 급여]
재가급여 (모든 종류) 또는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
[월 한도액]
약 2,083,400원
장기요양 3등급
[[[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60점 이상 75점 미만)]]]
[판정 기준]
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타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 가능, 신변 처리에 부분적 도움)
[이용 가능 급여]
재가급여 (모든 종류) 이용 가능
시설급여 이용 필요 시 '장기요양급여 종류·내용 변경 신청'을 통해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 가능 (예: 주 수발자인 가족의 돌봄이 곤란, 방임/유기/학대 가능성, 주거 환경 열악,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 등으로 재가급여 이용 불가 등)
[월 한도액]
약 1,485,700원
장기요양 4등급
[[[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51점 이상 60점 미만)]]]
[판정 기준]
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(보행기, 지팡이 등을 사용하여 단거리 이동 가능, 경도 치매 등)
[이용 가능 급여]
재가급여 (모든 종류) 이용 가능
3등급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경우 '장기요양급여 종류·내용 변경 신청'을 통해 시설급여 이용 가능
[월 한도액]
약 1,370,600원
장기요양 5등급
[[[치매 환자로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(45점 이상 51점 미만)]]]
[판정 기준]
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, 치매 증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
[이용 가능 급여]
재가급여 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가 핵심입니다.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.
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 등 다른 재가급여도 이용 가능합니다.
시설급여 이용 필요 시 '장기요양급여 종류·내용 변경 신청'을 통해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 가능
[월 한도액]
약 1,177,000원
인지지원등급
[[[치매 환자로서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자 (45점 미만)]]]
[판정 기준]
신체 기능은 거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, 치매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가 있어 인지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자. (경증 치매)
[이용 가능 급여]
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 불가합니다.
주로 주야간보호시설을 통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(1일 8시간씩 월 12회 등)
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 인정 혜택이 있습니다.
치매가족휴가제(단기보호) 연 6일 이용 가능
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가능
[월 한도액]
약 643,700원
문의하기 - dab969879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