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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만 65세 이상 노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, 요양 필요도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용 가능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→ ②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(인정 조사) → ③ 의사소견서 제출 →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→ ⑤ 판정 결과 통지 및 서비스 이용 순으로 진행됩니다.

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완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정밀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65세 미만인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네, 가능합니다.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, 뇌혈관성 질환(뇌졸중 등)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뉘고,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
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. 각 등급은 필요한 돌봄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, 재가급여(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복지용구 등) 또는 시설급여(요양원 등) 중 본인의 등급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 3~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며, 예외적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.

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?

재가급여는 총 비용의 15%, 시설급여는 20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 다만,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며,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순위 50% 이하자는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.

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?

네, 가능합니다. 장기요양보험은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이나 시설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? (가족요양)

네, 특별현금급여 중 '가족요양비'가 있습니다. 도서·벽지 거주, 천재지변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. 다만, 조건이 까다롭고,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은 같은 날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
요양원 (노인요양시설):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'요양 서비스'를 제공하는 곳으로, 의료 행위보다는 일상생활 지원(식사, 위생, 신체활동 지원) 및 치매/인지 기능 유지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. 주로 1, 2등급 수급자나 예외적으로 3~5등급 수급자가 이용합니다.
요양병원: 의료기관으로,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질병 치료 및 재활 등 '의료 서비스'를 제공하는 곳입니다. 장기요양 등급과 관계없이 질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입원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기요양 인정이 취소되어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공단에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해 주므로, 기간 내에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
문의하기 - dab969879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