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,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주요내용
대상
- 만 65세 이상 노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
-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
등급 판정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합니다. 각 등급은 필요한 도움의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