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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 안내

                기본 자격 요건
                -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그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됩니다.
                -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.

                연령 및 질병 요건
                - 노화로 인해 신체적,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
                -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
            

등급판정 절차

[[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]]
본인, 가족, 친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[제출방법]
- 방문신청 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우편 / 팩스 :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냅니다.
- 온라인 / 앱 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'The건강보험'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[제출서류]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신분증
-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지정서 등 관련 서류
-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

문의하기 - dab969879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