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요 서류 안내
필수 공통 서류
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운영센터에서 직접 받거나,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 - 'The건강보험' 앱을 통해서도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분증
-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. - 방문 신청 시에는 제시, 우편 / 팩스 신청 시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.
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
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, 대리인의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대리인 신분증
- 대리인의 신분증
대리인 지정서(위임장)
-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인 지정서(위임장)가 필요합니다. 공단 양식을 사용하거나, 자칠로 작성하고 도장이나 서명을 한 후 제출합니다. 또한,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할 경우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 소속임을 증명하는 서류(공무원증, 재직증명서 등)가 필요합니다.
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신청 시 추가 서류
만 65세 미만인 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경우, 반드시 노인성질병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.
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
- 치매, 뇌혈관성 질환(뇌졸중 등),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았음을 명시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. - 이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, 방문 조사 후 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[[[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(1577-1000)나 가까운 지사에 전화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]]]